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C은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C은 2021년 초경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인근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고 B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 B는 C의 배우자가 원고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C과 여행을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남편 E 또한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1,500만 100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 A와 C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위자료로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가담자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