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2020년 1월 4일 H 및 주식회사 F건설과 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같은 해 2월 28일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주식회사 C로 넘어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고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는 계약 해지를 원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자 A는 소송을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하여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도 수령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같은 건물에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 갱신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과 그 효력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입자인 원고 A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및 '계약 해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