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인 B, C, A는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매수, 수수, 투약하고 마약 파티를 주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I 또한 마약류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B, C, A 및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C은 사실오인(엑스터시 매수 부인)을 이유로, I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 C, A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C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B, C, A에게는 각 징역 2년과 몰수, 추징이 선고되었고, I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의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B, C, A에게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마약류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구매하고 유통하며 '마약 파티'를 주최하여 다수의 참가자에게 마약류를 나누어 주고 투약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엑스터시를 매수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련 범죄 외에도 대한민국에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I는 마약류 혐의 외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 징역 2년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는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수하고, B로부터 105만 원, C으로부터 85만 원, A으로부터 9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I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A에게는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범죄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 C, A에 대한 1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선고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들에게 통합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C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I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불법체류 중 마약 파티를 주최한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며,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알선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위반 시 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취급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B, C, A는 체류 기간을 벗어나 불법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그 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 A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사실상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통합된 형이 선고되어야 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마약류 자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고, B, C, A로부터 마약류 매매 대금 등이 추징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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