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분묘 이장 작업 중 C 등에게 제지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C에게 협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가 자신에게 공갈과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며, 무고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를 했고,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무고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인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