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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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