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C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C가 민사소송에서 하수급인 자격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고소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으며, 민사소송 1심 판결이 고소 내용과 달라 C가 처벌될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고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무고 혐의가 밝혀져 C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사실, C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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