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20세 청년으로, 2020년 11월 27일 해외직구 앱을 통해 '러쉬'라는 흥분제 3병을 구매했습니다. 이 물품은 마약류에 속하는 알킬 나이트라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대만에서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고의로 구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마약 관련 전력이 없었고, 구매한 사이트는 다양한 정상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러쉬'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류였고, 구매 가격도 마약류로 보기에는 낮았습니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번복과 해지된 휴대폰 번호 사용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