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태국에서 약 1억 1,537만 원 상당의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239정), 케타민 101g을 팬티 속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태국에서 한국의 L공항으로 들여오려 했으며, 법정에서는 자신들이 마약임을 알았으나 그 종류나 가액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교부받아 팬티 속에 숨긴 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324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을, 피고인 B은 필로폰 644g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마약류의 종류나 가액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마약류의 가액 5,000만 원 이상임을 피고인들이 인지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 범행 전후 행적, 마약류의 상당한 무게, 그리고 마약 밀수입 논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밀수입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이는 법정 최저 가액 기준의 24%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검색 기록과 마약 측정용 전자저울 소지 등의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약 밀수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법률은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마약류의 시가가 약 1억 1,537만 원에 달하므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수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 밀수입을 공모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이 사건 마약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체포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류와 범행 도구 등이 몰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적, 대화 내용, 마약류의 양과 대가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추론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밀수입하는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많을수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며 마약류의 정확한 종류나 가액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무게가 상당하거나 대가로 고액을 받기로 한 경우, 마약 관련 정보를 사전에 검색하거나 관련 도구를 소지한 경우 등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나 자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