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이를 자신들의 팬티 속에 숨겨 태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였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가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의 종류나 가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진술, 행적, 마약 취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체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9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년11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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