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무면허 운전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속이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7일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약 13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 내부에 있던 친구 G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적절한 양형 고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과 공문서 부정행사처럼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운전 거리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관의 신원 확인 요청 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 등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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