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필로폰)를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D의 수사기관 진술, CCTV 영상,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했음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D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증인 D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 A는 D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D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자신은 이를 거절하고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D의 진술, CCTV,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법정 출석을 피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인 D의 수사기관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신빙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D의 수사기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D이 법정 출석을 피하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후 신빙성을 부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매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과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외의 것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D이 의도적으로 법정 출석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재 불명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D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D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2016도17054 판결 등)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술 증거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 직접 확인되지 못할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증인의 진술 번복 또는 법정 출석 회피는 증인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정황 증거(CCTV, 통화내역 등)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핵심 혐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할 때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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