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비록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0일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D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았습니다. 이 거래는 현금 10만원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로써 마약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D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였으나, 피고인이 D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D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D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