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D가 회장직에서 사퇴했다고 믿고,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에게 D에게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교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피고인들은 또한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D가 회장직을 사퇴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B가 D를 회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두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