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아파트 입주민 A와 관리소장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가 과거 사퇴했으므로 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D의 자금 지출 결재를 거부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교사 및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D의 회장 자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명시 C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 A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D는 2019년 12월 6일 관리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12월 9일 이를 회수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D가 사퇴했다고 인식했고 총무이사와 기술이사가 각각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경부터 D가 다시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자 피고인들은 D의 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경 및 8월 25일경 관리소장 B에게 D의 자금 지출 결재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고, 경리 직원들에게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관리소장 B는 이에 따라 ‘E’에 지급해야 할 3월5월분 위탁관리수수료 1,415,670원, ‘F’에 지급해야 할 5월분 경비용역비 26,126,050원 및 1월4월분 분리수거비 1,200,000원, 그리고 6월분 경비용역비 26,114,460원, ‘G’에 지급해야 할 6월분 청소용역비 11,315,570원에 대한 자금 지출 기안서를 D에게 결재 올리지 않아 D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D의 회장 자격이 유효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D에게 회장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방해를 교사했거나 피고인 B이 고의로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이전에 사퇴서를 제출했던 사실,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D의 사퇴가 기록된 점, 총무이사 P와 기술이사 J이 D의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점, 그리고 피고인 A가 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근거로 D에게 회장 자격이 없다고 확신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D의 회장 자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D의 결재를 거부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공소 사실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판결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회장 자격 및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의 자격과 직무 범위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퇴 의사의 효력 발생 시점 등도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거나, 규약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회 통념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사퇴 의사 효력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퇴 의사 명확화 및 절차 준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주요 직책에서 사퇴할 경우,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사퇴 의사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사퇴서 제출 및 회수 시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련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공백 방지 및 대행 체제 명확화: 회장직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사퇴 논란이 있을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지정하고 모든 입주민과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중요성: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업무 처리는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 결정이나 구성원 변경 사항은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자문 활용: 특정 사안에 대해 법적 자격 여부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아 그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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