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관급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된 메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 메모의 증거능력,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 D, C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뇌물을 교부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D와 E 역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된 메모는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로 간주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조서와 수사보고서 등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D,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할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D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고, 피고인 E에 대해서만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피고인 D는 징역 6월을, 피고인 E는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