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두 명의 약사 A와 B가 약사 자격이 없는 C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약 4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C은 피고인 A과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약사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급여(A에게는 500만 원, B에게는 300~40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사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D', 'G', 'I' 약국을 개설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약국 운영은 C이 인력 채용, 자금 관리, 약품 구매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고, 약사들은 의약품 조제와 판매 업무만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사무장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피고인 A은 총 124회에 걸쳐 1억 2,493만 6,490원을, 피고인 B은 279,284,400원과 69,447,700원을 합한 총 3억 4,873만 2,100원을 편취했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약사법 위반 여부와, 이러한 방식으로 개설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비용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관리약사 급여를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사무장약국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C의 실질적인 운영 주도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인 피고인 A과 B이 약사 자격이 없는 C과 공모하여 사무장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약국 개설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더 나아가 사무장약국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여러 증거를 통해 C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관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