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는 약사이며, C는 무직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A와 C는 공모하여 A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C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124,936,490원을 편취했습니다. B도 C와 공모하여 B 명의로 두 차례 약국을 개설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348,732,1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국민보건에의 악영향과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