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용어가 어렵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원에 살 수 있는 종이컵을 일부러 200원 주고 산다면 그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이게 바로 배임죄예요. 쉽게 말해 회사나 단체를 배신하고 손해를 입히는 행위죠. 대장동 개발사업부터 백현동, 성남FC 사건까지 모두 이 배임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기 국회에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원래 기업 경영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상법상의 배임죄 폐지를 요구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형법상 배임죄까지 싹 다 없애 버리겠다는 거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기소된 사건들이 갑자기 미끄러질 수 있다”며 조마조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위한 법적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도 무성하죠.
야당에서는 이 법안 통과 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통령이 실질적 혜택을 볼 거라며 강력 반발 중이에요. 심지어 같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사건처럼 배임 혐의로 공격받는 경우도 있어 이중적인 잣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법을 뜯어고쳐서 특정인의 법적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건 국민 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배임죄가 없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됩니다. 주주들이 손해 보고, 기업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부적절한 거래는 더 늘어날 테니까요. 전문가들도 배임죄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폐지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 비율이 높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없애는 건 더 큰 혼란만 초래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요.
정치적 상황이 뒤엉켜 있고, ‘배임죄 폐지’ 문제는 단순한 법률 개정 그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특정 인물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국민은 그저 수수방관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법 제정이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이뤄진다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거늘, 요즘 법 돌아가는 꼴을 보니 씁쓸한 한숨만 나올 지경입니다.
법률 용어에 어려움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처럼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영향을 줄지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배임죄는 우리 일상에 숨겨진 작은 부조리를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괜히 복잡해지고 시끄럽다고 이걸 없애버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우리 모두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