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부산광역시가 진행한 'D 사업' 입찰에서 자신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점수가 잘못 부여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는 입찰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를 진행했으며,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부산시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D 사업' 입찰에서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제출된 다른 증명 서류들을 종합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평가 서류가 불명확했다면 시가 보완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보완 요청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의 제안서 발표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가 A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점수를 낮게 책정한 것이 위법한지 부산시가 A에게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이러한 평가 및 절차상의 문제로 참가인(B)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주식회사 B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유효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계약의 본질이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증명서류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를 명시한 것은 실제 과업 수행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고, 이는 발주처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제출한 서류들에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재직 증명 내용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피고 부산시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이 명확히 식별되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보완요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입찰 공고의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명서류의 종류와 평가 기준에 대한 발주처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서류 제출 시 모든 증명서류가 서로 일관되고 명확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증명서류(예: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간의 내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시 개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명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찰 공고상에 명시된 평가 기준이나 제출 서류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 전에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서 접수 후에는 수정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안사 과실로 인한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하게 되므로, 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의 재직 기간을 증명할 때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특정 서류(예: 국민연금 가입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의 정확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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