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가 발주한 D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원고는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항목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 점수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고, 입찰 제안서 발표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입찰 공고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항목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점수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불일치가 있어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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