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많이 소지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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