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 한 달 동안 부산의 여러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를 흡연했습니다. 이 마약은 담배 끝에 묻혀 피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E)에게도 흡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을 흡연하고 타인에게 흡연하게 한 점, 마약 범죄의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량이 많지 않고, 초범이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을 몰수하고 140,000원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