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현재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등의 장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해가 피고 병원의 과실과 함께 원고의 장해에 기여했으며, 원고와 동거하는 E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