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MDMA와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국내로 수입하고 소지 및 투약했습니다. 이 마약들의 시가는 약 6억 6,80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지만, 마약 수입으로 인한 국내 마약 확산의 위험성, 마약의 양과 시가, 그리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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