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MDMA와 케타민을 약 6억 6,800만 원 상당 국내로 수입하고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소지 및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은 상당했고 시가는 약 6억 6,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원심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거액의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고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 거액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마약류 수입 범행의 중대성 및 결과에 비추어 원심의 징역 8년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고 소지 및 투약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 양, 행위의 목적(판매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방대하고 시가가 6억 6,800만 원에 달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마약류 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불법 체류라는 신분상 불리한 요인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거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마약류 수입은 국내 마약 확산의 심각한 원인이 되므로, 수입량과 시가, 그리고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그 시가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클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같은 다른 범죄가 병합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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