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