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토지가 학교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애견호텔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토지보상금 중 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차액 24,868,500원과 애견호텔 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건축물 설계 계약금 5,378,500원을 추가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4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사업 중단 관련 비용 및 토지 매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C학교 이전 교사신축공사를 위해 원고들 소유의 토지가 사업 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에서 애견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측량, 설계 계약 체결, 건축허가 민원 제기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으로 인해 애견호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적정성과 공익사업으로 인해 중단된 애견호텔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0,2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토지 감정 평가에 있어 이 법원 감정인의 결과가 토지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차액 각 24,868,500원을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애견호텔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으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측량비 757,000원과 건축물 설계 계약금 10,000,000원(총 10,757,000원 중 원고들 각 1/2인 5,378,5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기투자비용(계약해지 위약금, 폐기물 처리비 등)과 토지 매수 부대비용(취득세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토지 관련 손실보상금 24,868,500원과 사업 중지 관련 손실보상금 5,378,500원을 합한 각 30,24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제4항),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제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제5항).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피고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된 법정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인허가비용, 각종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측량비 등 사업 인허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감정평가 판단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법원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으로 어느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정당 보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추진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정수수료 등은 건축허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인허가비용, 각종 부담금, 수수료, 설계비, 측량비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토지 매수 부대비용이나 사업 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투자 비용은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증빙할 때는 해당 비용이 인허가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의 경우, 법원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실거래 사례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 대상 토지와 비교 가능한 토지의 사례를 선정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감정평가의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