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전대인이 무자력 상태가 되면서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자, 임대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취소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전차인이 전대인이 아닌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이 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고, 임차인의 등기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전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법제처은 '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법원 또한 직접적인 쟁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상대방인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입장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차인이 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