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H씨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 A씨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H씨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필요가 생기자, A씨는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2월 27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입자 A씨는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주택을 점유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이 등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전출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거나 다른 채무가 많아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등기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