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모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옆 건물 화재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대여금 상환,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맞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 지급을 주장하며 잔여 보증금과 상계하여 추가 차임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 주장과 대여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 후, 남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1일 피고로부터 천안의 한 모텔 건물 3, 4, 5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이후 감액)에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모텔 전체가 그을음과 연기 오염 피해를 입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미반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에게 빌려준 1억 2천만 원의 대여금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증액은 없었으며, 연체 차임이 1억 560만 원에 달하므로, 미반환 보증금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 5,560만 원을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보증금 증액 합의 여부 및 실제 반환되어야 할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둘째, 원고가 피고의 처에게 지급한 금전이 피고에게 공동으로 반환을 구할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셋째, 옆 건물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고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넷째, 원고의 연체 차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차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주장한 보증금 증액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2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미 반환된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남은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처에게 빌려준 돈은 임대인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며, 옆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 건물의 직접적인 하자로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은 인정하되,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1년 8월 30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13개월분 차임 7,1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존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7,150만 원을 공제한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나 차임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확하게 부기하는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부부 사이라도 채무는 각자의 명의로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에 '대여'라고 명시하는 등 증빙 자료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해당 배우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민법 제758조)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하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 확산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차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연체 차임이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차임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