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로에 설치된 장해물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아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치한 장해물의 철거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도로폐지 처분에 따라 도로에 펜스를 설치했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장해물 철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인정되며, 피고들이 설치한 장해물이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장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아산시의 착공신고 불수리로 인해 원고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의 장해물 설치와 공사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