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전 직원인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퇴직했으며, 피고 회사는 2022년 1월 28일에 2021년도 회사 성과에 기초한 성과급을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2021년에 근무한 만큼 자신들도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이 성과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의무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과급의 지급 조건이 매년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직자에 한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성과급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