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아파트를 피고에게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는 E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기로 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따라서 피고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아파트를 반환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요구한 임대차 종료 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E 사이의 영업위탁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특약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E가 이를 인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