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들 명의로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이 공정증서에 따라 아들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아들은 공정증서가 위조된 위임장과 촉탁서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고 표현대리 법리 또한 적용될 수 없다며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아버지 D는 아들 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D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아들 A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A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D는 법무법인에 '피고 B가 D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원고 A가 이 채무를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했습니다. 이후 D는 위임장 및 공증촉탁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3월 14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 B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아들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아들 A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연대보증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한지, 특히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D가 원고 A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인 D의 촉탁으로 작성된 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러나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사실상 추정은 깨집니다. 이 경우, 문서를 제출하는 측에서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지기 위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촉탁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공정증서는 채무 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만약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중요한 금융 거래나 보증 관련 서류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채무 명의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인낙 표시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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