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제작회사가 피고인 시나리오 작가 F와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원고료를 지급한 후, 작가 F가 제출한 드라마 대본에 대해 원고가 제작 결정을 내리지 않자, 작가 F가 다른 드라마 대본을 제출하고, 이후 원고의 허락을 받아 다른 회사인 피고 D에게 대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D는 드라마 공동제작 협의를 시작했으나, 의견 불일치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 D는 단독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작가 F가 계약을 위반했고, 피고 D가 이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와 D는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작가 F라고 판단하였으며, 작가 F의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드라마 제작의 특성상 원고의 협력 없이는 작가 F의 집필의무 이행이 불가능했고, 원고가 제작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공동제작 협의 결렬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작가 F의 계속적인 대본 제공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및 위약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