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중 용종 절제술을 받은 후 대장 천공 및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복막염 진단과 함께 대장 절제술, 회장루 형성술 및 복원술을 받게 되어 배변 기능 장애를 겪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B, 자녀 C, D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용종 절제술 시 천공 및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7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때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는 용종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원고 A에게 출혈이 발생했고, 피고는 지혈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어 원고 A는 F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전원된 후 원고 A는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과 혈복강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7년 10월 18일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을, 2018년 1월 18일에는 ‘회장루 복원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 A는 배변 기능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 과정에서 피고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발생한 대장 천공 및 출혈이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에게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 범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89,204,70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 행위의 난이도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료진은 항상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의료 시술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의사는 대장 용종 절제술 과정에서 천공 및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종의 위치, 크기, 시술자의 숙련도 등이 천공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술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천공, 출혈 등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음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에 기여한 여러 원인이나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책임제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종 절제술 중 천공이나 출혈의 낮은 발생 빈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상존하고, 숙련된 시술자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가 출혈 발생 시 지혈술 시행 및 즉시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수입(원고 A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100%,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2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도시 보통인부 노임 상당으로 계산),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인 기왕치료비 및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개호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원고 A에게 10,000,000원, 배우자 B에게 2,000,000원, 자녀 C, D에게 각 1,000,000원 인정)로 구성됩니다. 이 금액들은 피해자의 나이,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 전 의료진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의료분쟁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설명 내용을 잘 기억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과거 수술 이력이 합병증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감정을 통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복부 수술 이력이 용종 제거술 관련 천공 위험 인자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합병증 발생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의 산정 기준과 입증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