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 '대리석 사업 투자자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종합건설업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가상화폐 구매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법인 설립 의사나 투자금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8일경, 피고인 A는 네이버 카페에 '대리석 관련 사업 건설 법인 설립 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천연대리석 시공 개인사업자이며 종합건설업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담보부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23년 1월 9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돈을 가상화폐 구매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 설립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종합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거나 약속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리석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전에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