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송달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가 모든 문서를 직접 수령했음을 확인하고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 대해 보험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피고 B는 판결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모든 소송 서류를 직접 수령한 기록을 확인하고 항소 기간 도과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관련 문서(소장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가 송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놓쳤을 때,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B가 제기한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송달보고서를 공문서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추정하고, 피고 B가 소장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을 모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우편송달)에 따르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추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불변 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 항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관련 서류들을 직접 수령한 기록이 명확하여,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받았을 때는 반드시 수령 날짜를 확인하고 항소 기간, 상고 기간 등 불변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수령이라도 송달 효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송달 기록은 공신력이 있으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문서를 받고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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