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광물을 채굴해왔습니다. 2012년 피고와 2017년까지 임야를 광산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갱신하며 사용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전인 2010년부터 해당 임야의 일부가 청양군의 도로 확·포장 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청양군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광물 채굴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로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맺었으며 산지사용승낙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전부터 도로 공사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산지사용승낙서 제공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부터 피고 B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광물(운모)을 채굴해왔습니다. 2002년 7월 16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광산 개발 기간 동안 임야 사용에 동의하고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며, 임야 사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산지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갱신되어, 2012년 3월 22일경 원고는 피고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임야를 광산개발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산지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5년간의 사용료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18일, 청양군은 이 사건 임야 일부를 포함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공고하고 진행했으며, 2010년 9월경 피고 종중은 해당 임야 일부에 대한 보상금 14,420,500원을 청양군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 7월 30일, 해당 임야 일부는 청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2년 계약 체결 당시 도로 공사로 인한 임야 편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광물 채굴 가능 범위가 줄어들고 채굴 방식도 변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2년 계약상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따라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산지사용승낙서 재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예비적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도로 공사로 인한 임야 일부 편입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산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피고가 산지사용계약상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피고가 산지사용승낙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2년 산지사용계약 체결 전부터 도로 공사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야 일부가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청양군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산지를 사용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산지사용승낙서 제공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2002년 산지사용계약에 '사용료의 100배 배상'이라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었으나 채무불이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보전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법률로, 광물 채굴 등 산지 전용 시 허가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며 특정 지역(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채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공공 사업 계획 유무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공공 사업 계획 등의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관련 허가 서류 발급이나 갱신 절차에 필요한 협조 의무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무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