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씨가 임대인 C씨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임차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와 보증금 1억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C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 A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 10월 22일, 임차 보증금 1억 원, 주민 등록일자 2022년 11월 22일, 임차 범위 3층 35㎡ (301호), 점유 개시일자 2022년 11월 20일, 확정일자 2022년 10월 24일이 포함됩니다.
임차인 A씨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발생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택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 명령이 결정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되므로, 향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해당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