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인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 입찰에서 부당하게 감점 처리되어 낙찰에서 제외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감점 처리가 입찰 공고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찰 자체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입찰공고일 전날인 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여하여 D협회로부터 행정처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에는 '2022년 5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된 기준일인 2023년 5월 18일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감점 처리했습니다. 이 감점 처리로 인해 원고는 최저가 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최고점을 받은 C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감점 처리가 위법하며 입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8,2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 처리는 입찰 공고문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인 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원고는 2023년 5월 17일까지의 내역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D협회 인터넷 발급 사이트의 '기준일자' 입력 방식에 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마감 시한 내에 제출된 서류라면 입찰 참여는 유효하다고 보아 입찰 성립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점 처리 및 입찰 진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8,240만 원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