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이혼전문] 대형로펌출신 대표변호사 사건 직접수행”
울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새벽 시간 길에서 전화를 하던 20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새벽 시간 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20세 여성):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4일 새벽 3시 40분경 울산 남구의 한 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약을 하면 안된다, 하고 싶다, 나를 아냐?' 등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입구 턱에 앉자 피고인도 그 옆에 앉아 다시 '나를 아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듯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 내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한밤중 길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또한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 부위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어깨를 붙잡는 행위를 통해 폭행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들이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 등록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본 사안처럼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해야만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B와 공동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F, G, B는 A를 살해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A는 이후 피해자 F, G, B 및 그들의 가족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F의 어머니 C로부터 약 6억 3천 5백만 원을 편취하고, F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문신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G으로부터 약 1억 2천 7백만 원을 편취하고, G을 폭행하며, 피고인 B(A의 지시를 받은 인물)에게 G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A는 G에게 살인미수 범행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도록 강요하고, G의 어머니 O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 금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G을 협박하고, 차량으로 G을 위협하는 등 협박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A와 함께 칼로 G을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건의 주된 가해자로, 피해자 F, G, B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편취하고 이들을 폭행, 협박, 강요하며 그 가족에게까지 금전을 갈취한 인물입니다. 자신을 살해하려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A를 살해하려 한 인물이며,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을 망치와 칼로 협박하고 고속 주행 차량으로 위협하는 등 A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A를 살해하려 한 인물이며, 이후 A로부터 어머니 C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신체에 문신을 새기도록 위협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A를 살해하려 한 인물이며, 이후 A에게 사기를 당하고 폭행, 협박, 강요당했습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F의 어머니로, A의 기망에 속아 아들 명의로 총 6억 3천 5백여만 원을 A에게 송금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O: 피해자 G의 어머니로, A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추가 금액을 갈취당할 뻔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B와 공동으로 청소업체, 치킨집 등 3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A는 사업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힘든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 F, G, B는 2021년 7월 A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을 살해하려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과 추가적인 이득을 위해 피해자 F, G, B 및 그들의 어머니인 C와 O에게 사기, 공갈, 강요,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G을 협박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동업자들과 가족들에게 저지른 다수의 사기, 공갈, 폭행, 협박, 강요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받아 저지른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이라는 특수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A의 보복성 범죄들이 어떻게 양형에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동업자들을 장기간 착취하고 그 부모에게까지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피해자 F, G, B의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였다는 점, G, B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에 대한 살인미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 G, B를 거짓말로 속여 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핵심이며, A는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등 거짓말로 G을 속였고, F를 통해 C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O에게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갈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 행위가 실행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가 O에게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G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으나, G이 자수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위협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 G에게 살인미수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이를 녹음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거짓말과 문신을 강요한 행위와 피고인 B가 G에게 고속 주행 등으로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망치로 G을 위협하도록 지시한 행위(교사)와 A와 B가 공동으로 칼을 사용하여 G을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교사범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 교사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망치를 이용한 특수협박을 지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칼을 들고 G을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형량 가중 또는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의 사기 피해금액 배상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 운영 시 주의: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수익금 배분 및 관리 방식을 투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고, 정기적으로 회계 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착취나 위협에 대한 대응: 공동 사업자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금전 요구, 폭행, 협박을 당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및 공갈 예방: 지인이라 할지라도 불분명한 이유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할 때는 그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을 이용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협박에 대한 대처: 신체적 위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녹취, 메시지, 상해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협적인 지시나 강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저지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트위터'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15세 미성년 피해자 B를 자신의 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간 뒤 간음하고 나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로 만난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트위터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에게 유인되어 간음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15세 미성년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휴대전화 앱 '트위터'에 피해자 B(여, 15세)가 게시한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김해시 C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각,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핵심 쟁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LG50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가출하게 한 후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삭제되었고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적용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3.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새벽 시간 길에서 전화를 하던 20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새벽 시간 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20세 여성):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4일 새벽 3시 40분경 울산 남구의 한 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20세 여성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약을 하면 안된다, 하고 싶다, 나를 아냐?' 등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입구 턱에 앉자 피고인도 그 옆에 앉아 다시 '나를 아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듯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 내가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한밤중 길거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 처벌의 정도와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또한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추행 부위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보안처분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야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어깨를 붙잡는 행위를 통해 폭행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들이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 등록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는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본 사안처럼 범행 경위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해야만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B와 공동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F, G, B는 A를 살해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A는 이후 피해자 F, G, B 및 그들의 가족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F의 어머니 C로부터 약 6억 3천 5백만 원을 편취하고, F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문신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G으로부터 약 1억 2천 7백만 원을 편취하고, G을 폭행하며, 피고인 B(A의 지시를 받은 인물)에게 G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A는 G에게 살인미수 범행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도록 강요하고, G의 어머니 O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 금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G을 협박하고, 차량으로 G을 위협하는 등 협박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A와 함께 칼로 G을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건의 주된 가해자로, 피해자 F, G, B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편취하고 이들을 폭행, 협박, 강요하며 그 가족에게까지 금전을 갈취한 인물입니다. 자신을 살해하려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A를 살해하려 한 인물이며,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을 망치와 칼로 협박하고 고속 주행 차량으로 위협하는 등 A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 피해자 F: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A를 살해하려 한 인물이며, 이후 A로부터 어머니 C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신체에 문신을 새기도록 위협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A와 공동 사업을 운영하던 중 A를 살해하려 한 인물이며, 이후 A에게 사기를 당하고 폭행, 협박, 강요당했습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F의 어머니로, A의 기망에 속아 아들 명의로 총 6억 3천 5백여만 원을 A에게 송금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O: 피해자 G의 어머니로, A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A에게 송금하고 추가 금액을 갈취당할 뻔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B와 공동으로 청소업체, 치킨집 등 3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A는 사업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힘든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 F, G, B는 2021년 7월 A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을 살해하려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과 추가적인 이득을 위해 피해자 F, G, B 및 그들의 어머니인 C와 O에게 사기, 공갈, 강요,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G을 협박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동업자들과 가족들에게 저지른 다수의 사기, 공갈, 폭행, 협박, 강요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받아 저지른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이라는 특수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A의 보복성 범죄들이 어떻게 양형에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동업자들을 장기간 착취하고 그 부모에게까지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피해자 F, G, B의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였다는 점, G, B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에 대한 살인미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 G, B를 거짓말로 속여 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핵심이며, A는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등 거짓말로 G을 속였고, F를 통해 C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O에게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갈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 행위가 실행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가 O에게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G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으나, G이 자수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위협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 G에게 살인미수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이를 녹음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거짓말과 문신을 강요한 행위와 피고인 B가 G에게 고속 주행 등으로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망치로 G을 위협하도록 지시한 행위(교사)와 A와 B가 공동으로 칼을 사용하여 G을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교사범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 교사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망치를 이용한 특수협박을 지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칼을 들고 G을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형량 가중 또는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의 사기 피해금액 배상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 운영 시 주의: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수익금 배분 및 관리 방식을 투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고, 정기적으로 회계 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착취나 위협에 대한 대응: 공동 사업자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금전 요구, 폭행, 협박을 당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및 공갈 예방: 지인이라 할지라도 불분명한 이유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할 때는 그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을 이용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협박에 대한 대처: 신체적 위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녹취, 메시지, 상해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협적인 지시나 강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저지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트위터'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15세 미성년 피해자 B를 자신의 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간 뒤 간음하고 나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로 만난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트위터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에게 유인되어 간음 및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15세 미성년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휴대전화 앱 '트위터'에 피해자 B(여, 15세)가 게시한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김해시 C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각,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핵심 쟁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LG50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가출하게 한 후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삭제되었고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적용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1.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3.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