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건조물침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3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3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명시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범죄의 경중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정해지므로 단순한 한두 가지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경우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으면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원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항소심에서 특별히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질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