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공표된 시간당 공임의 상한 금액이 상당한 정비요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공표된 시간당 공임의 상한 금액이 자동으로 상당한 정비요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한 금액에 상응하는 정비작업의 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둘째,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아닌 피고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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