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하며,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상한 금액이 상당한 정비요금이라고 주장하며, 손해사정수수료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수정을 가한 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상한 금액이 반드시 상당한 정비요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상한 금액에 상응하는 정비작업의 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사정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고에게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