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추돌 사고 이후 차량 수리를 진행하고 손해사정업체에 보험금 사정을 위임했습니다. 원고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족한 수리비와 손해사정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6일 피고 차량에 의해 자신의 차량이 추돌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비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위임하여 손해사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손해사정서에는 정비업체의 견적 672,891원보다 적은 634,600원이 보험금 사정 내역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이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8월 3일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OS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 394,550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불한 수리비(634,600원)와 손해사정 비용(34,900원)의 합계 669,900원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394,550원)을 뺀 나머지 274,9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배상 청구에서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와 손해사정 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당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보험사의 표준화된 프로그램(AOS)에 따른 수리비 산정 방식과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서 상의 수리비 산정 방식 중 어느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손해사정 비용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수리비 274,950원과 손해사정비 34,9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394,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통상적인 수리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보험사가 사용한 AOS 프로그램은 수리비 견적의 표준화 및 객관화에 기여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에는 수리 전후 작업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AOS 프로그램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시간당 공임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수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비용은 원고가 임의로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손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추가 수리비와 손해사정 비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비 작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요금 액수가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무 장관(건설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S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AOS(Auto Repair System) 프로그램이 수리비 견적의 표준화 및 객관화에 기여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무 장관 공표 자료와 더불어 수리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원고가 임의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사고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른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청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AOS 프로그램과 같이 널리 인정되는 표준화된 견적 시스템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리비(예: 수리 전후 작업 시간, 최고 수준의 공임 등)를 청구할 때는 해당 비용이 반드시 필요했거나 고도의 기술, 특수한 시설 등을 요구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자동차 정비 요금 자료는 정비 요금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