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공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상회복비용,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했으며,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의 동의 하에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건평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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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5

정정주 변호사
법무법인담정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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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
윤정은 변호사
법무법인주원 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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