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4
임차인 A는 임대인 D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A는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했으나, D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중 미지급 차임, 관리비,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336만 원을 제외한 2,664만 원과 이자를 D가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임차인 A가 상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임대인의 승낙 하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임대인이 상가의 원래 상태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상회복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퇴거 후 원상회복 공사를 위해 상가를 점유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를 임차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 임차인 - 피고 D: 상가 건물의 소유주이자 A에게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임대인 D 소유의 상가를 임대하여 노유자시설인 K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A는 2018년 8월 16일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임대기간 2016년 6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8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A는 D의 승낙을 받아 상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노유자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공사 및 내부 천정, 조명, 벽체, 칸막이, 전기, 화장실 설치 등 6천만 원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21년 6월경, A는 D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공사를 마칠 때까지만 상가를 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2021년 11월 28일까지 K센터를 운영한 후 이전했고, 2021년 12월 5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12월 16일 상가를 D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D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미지급 부가가치세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는 A가 상가 퇴거 시 천장 텍스와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화장실과 벽체를 훼손했다며 2,544만 4천 원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부가가치세 미납분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다툼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용도 변경 및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원래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한 문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의 점유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26,64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각 부담한다. (가집행 가능) ### 결론 재판부는 임차인 A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중 스스로 인정하는 부가가치세 336만 원을 제외한 2,664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D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D의 나머지 공제 항변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분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인도하기 전 원상회복 공사를 위해 점유한 기간 동안에는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려는 임대인은 상가의 원래 상태와 임차인의 훼손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임대인 D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가의 천장 텍스나 전기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A가 임대인 D의 승낙 하에 노유자시설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하고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점, 기존 시설 철거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D의 원상복구비용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 채권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피담보채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참조).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인이 특정 영업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개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임대인도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이 개조하기 전 상가의 정확한 '원래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물을 계속 점유했지만,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거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후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한 기간에 대해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한 용도로 상가를 개조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가의 원래 상태를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나중에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때 임대인이 상가의 원래 상태와 임차인의 훼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인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상가를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단순히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채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발생과 범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부당한 공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신청인 A가 이전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을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름을 'N'에서 'O'으로 정정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전 판결은 납입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 판결문의 피고 대표자 이름 정정을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전 판결의 피고 중 하나로, 대표자 이름이 'N'에서 'O'으로 정정된 단체 - 피신청인 C 주식회사: 이전 판결의 피고 중 하나 ### 분쟁 상황 이전의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문에서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N'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올바른 이름인 'O'으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정정의 필요성 ### 법원의 판단 이전 판결(2023년 11월 29일 선고된 2022가합535575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성명 'N'을 'O'으로 경정한다. ### 결론 신청인 A의 판결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잘못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이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계산 착오나 기재 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에 따라 이전 판결에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 오류라는 명백한 기재 착오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 등 법원 서류에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은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의 단순한 오류는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직원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올린 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B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근로자) ### 분쟁 상황 피고는 2022년 4월 11일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26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며 프리랜서 전환 의사를 밝혔고, 10월 7일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퇴사 처리되기 전인 2022년 동안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며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던 2022년에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합계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 해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했고 피고는 의무 위반으로 32,594,290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정규직 직원이었으므로 성실의무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합니다. 3. 피고는 근로관계 유지 중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급여(월 500만 원)를 모두 수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계약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겸업·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근무 해태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백하지만, 그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및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2. 재직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 기밀 침해,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으로 겸업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은 위반 행위의 경중, 겸업을 통해 얻은 이득,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 및 근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임차인 A는 임대인 D로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A는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했으나, D는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중 미지급 차임, 관리비, 공과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336만 원을 제외한 2,664만 원과 이자를 D가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임차인 A가 상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임대인의 승낙 하에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임대인이 상가의 원래 상태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상회복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퇴거 후 원상회복 공사를 위해 상가를 점유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를 임차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 임차인 - 피고 D: 상가 건물의 소유주이자 A에게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임대인 D 소유의 상가를 임대하여 노유자시설인 K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A는 2018년 8월 16일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임대기간 2016년 6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8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A는 D의 승낙을 받아 상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노유자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공사 및 내부 천정, 조명, 벽체, 칸막이, 전기, 화장실 설치 등 6천만 원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21년 6월경, A는 D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공사를 마칠 때까지만 상가를 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2021년 11월 28일까지 K센터를 운영한 후 이전했고, 2021년 12월 5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공사를 완료한 후 2021년 12월 16일 상가를 D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D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미지급 부가가치세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는 A가 상가 퇴거 시 천장 텍스와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화장실과 벽체를 훼손했다며 2,544만 4천 원의 원상복구 비용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부가가치세 미납분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다툼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용도 변경 및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 '원래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한 문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의 점유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26,64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각 부담한다. (가집행 가능) ### 결론 재판부는 임차인 A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중 스스로 인정하는 부가가치세 336만 원을 제외한 2,664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D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D의 나머지 공제 항변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분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인도하기 전 원상회복 공사를 위해 점유한 기간 동안에는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차임, 관리비, 공과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려는 임대인은 상가의 원래 상태와 임차인의 훼손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임대인 D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상가의 천장 텍스나 전기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A가 임대인 D의 승낙 하에 노유자시설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하고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점, 기존 시설 철거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모두 철거한 것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D의 원상복구비용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 채권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피담보채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참조).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인이 특정 영업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개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임대인도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이 개조하기 전 상가의 정확한 '원래 상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물을 계속 점유했지만,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거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후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공사를 진행한 기간에 대해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특별한 용도로 상가를 개조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가의 원래 상태를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나중에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때 임대인이 상가의 원래 상태와 임차인의 훼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인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상가를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고 단순히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채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발생과 범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부당한 공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신청인 A가 이전 판결문에서 잘못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을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름을 'N'에서 'O'으로 정정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전 판결은 납입금 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 판결문의 피고 대표자 이름 정정을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전 판결의 피고 중 하나로, 대표자 이름이 'N'에서 'O'으로 정정된 단체 - 피신청인 C 주식회사: 이전 판결의 피고 중 하나 ### 분쟁 상황 이전의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 판결문에서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 이름이 실제와 다르게 'N'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올바른 이름인 'O'으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성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정정의 필요성 ### 법원의 판단 이전 판결(2023년 11월 29일 선고된 2022가합535575 납입금반환 청구의 소)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성명 'N'을 'O'으로 경정한다. ### 결론 신청인 A의 판결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잘못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이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계산 착오나 기재 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에 따라 이전 판결에 기재된 피고 대표자의 이름 오류라는 명백한 기재 착오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판결문 등 법원 서류에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은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름, 주소 등 당사자 정보의 단순한 오류는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직원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올린 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B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근로자) ### 분쟁 상황 피고는 2022년 4월 11일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26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며 프리랜서 전환 의사를 밝혔고, 10월 7일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퇴사 처리되기 전인 2022년 동안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며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던 2022년에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합계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 해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약 6개월간 근로관계를 유지했고 피고는 의무 위반으로 32,594,290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정규직 직원이었으므로 성실의무 또한 그에 상응해야 합니다. 3. 피고는 근로관계 유지 중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급여(월 500만 원)를 모두 수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계약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겸업·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근무 해태로 원고가 입은 손해가 명백하지만, 그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및 경업금지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2. 재직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 기밀 침해, 근로자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으로 겸업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은 위반 행위의 경중, 겸업을 통해 얻은 이득,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 및 근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