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와 B는 'L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M, R, V에게 각각 보증금 5,000만 원, 6,000만 원,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는 'AB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H에게도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C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