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200㎡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레브지붕 2층주택 1층 150㎡ 2층 150㎡ 지층 170㎡. 끝. |
<예시 2: 아파트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이마아파트 107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1층 291.80㎡ 2층 283.50㎡ 3층 283.50㎡ 4층 283.50㎡ 5층 283.50㎡ 6층 283.50㎡ 7층 283.50㎡ 8층 283.50㎡ 9층 283.50㎡ 10층 283.50㎡ 11층 283.50㎡ 12층 283.50㎡ 지층 2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9층 901호 131.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 대 ΟΟΟ㎡ 2.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00-2 대 ΟΟΟ㎡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43685.4분의 58.971. 끝. |
<예시 3: 토지를 가압류 하는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ΟΟ읍 ΟΟ리 ΟΟΟ 대 2,217㎡ (관할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