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선정당사자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정산하여 2020년 6월 21일에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친목계를 하며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였고, 이미 7,87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일부는 빌린 돈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 전액 상환할 의사나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4,50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이전 거래내역은 모두 정산되어 대여금으로 간주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