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의 어머니인 선정자가 보증인으로 참여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차용증의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20년 6월 21일에는 피고의 어머니인 선정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총 4,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원고의 남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채권자는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계금 및 빌린 돈의 변제 명목으로 총 7,87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4,500만 원 중 600만 원만 남았다고 주장하며 전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원고는 4,500만 원이 차용증 작성 시점까지의 모든 채무를 정산한 금액이며 선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1년 6월 2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4,500만 원의 채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져 채무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선정자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2년 7월 16일부터 선정자는 2022년 7월 19일부터 각 2023년 9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더 이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명시된 대여금 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주채무자인 피고와 보증인인 선정자에게 원금 및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Civil Act)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서면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실제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지분을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연대 채무 등)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변제기가 불분명하면 채권자가 이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인 '처분문서'(차용증 등)의 기재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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