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던 원고 A씨가 K병원에서 혈관 폐색으로 인한 하지 시술을 받던 중 의료기기(제트스트림) 사용 과정에서 혈관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획증후군과 괴사가 진행되어 결국 우측 다리를 무릎 위로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K와 시술을 진행한 의사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 방법 선택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지만, 시술 과정에서 혈관 천공을 일으킨 술기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다리 절단으로 이어진 구획증후군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질환(갑상선항진증)이 하지 절단에 50% 기여했다고 보고, 병원 측의 책임은 8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1억 8,263만 6,827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약물 투여를 중단한 상태에서 호흡곤란, 어지럼증, 팔 저림 증상으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갑상선중독증위기로 추정 진단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고, 심방세동 등 부정맥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하지 동맥의 혈전으로 인한 완전 폐색이 확인되었고, 혈전용해제 투여 및 카데터유도 혈전용해술 등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년 11월 18일, 제트스트림 및 풍선확장을 통한 중재술을 시행하던 중 제트스트림 팁이 혈관에 걸리면서 원고의 우측 하지 후경골동맥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 천공으로 인해 구획증후군이 발생하고 하지 괴사가 진행되자, 피고 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원고의 우측 무릎 위 절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방법 선택 및 술기상 과실 여부, 이로 인한 환자의 다리 절단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기존 질병(기왕증)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E 의사가 제트스트림 시술 과정에서 혈관 천공을 일으킨 술기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하지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다리 절단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혈전용해제 과다 투여나 수술 방법 선택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갑상선항진증이 다리 절단에 50% 기여했다고 보아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했으며, 피고들의 책임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82,636,8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에게 환자의 다리 절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기여도와 의료 행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제한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통용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의료행위 선택의 재량: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리적인 여러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행위 중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특정 증상이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환자가 이미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와 겹쳐 상태가 악화되거나 후유증 정도가 커진 경우, 기왕증이 전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한 원칙입니다. • 손해배상액 제한: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의사의 과실 내용과 정도, 진료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 결과, 질환 특성, 환자 체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배상책임: 불법행위를 한 의사 개인(피고 E)과 그 의사를 고용한 병원 운영 법인(피고 K)은 공동으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기존 질환의 중요성: 환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은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갑상선항진증으로 인한 혈전 발생이 기왕증 기여도로 50%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의료기기 사용상의 주의: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의 경우, 기기 설명서에 명시된 주의사항이나 권장 사용 범위 등을 의료진이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제트스트림 사용 설명서에 혈관 천공이 부작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의료 행위 중 합병증 발생 시 대처: 시술 중 혈관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혈관 봉합술 등 사후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았지만, 술기상 과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의료 기록의 보존 및 활용: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 기록은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 기록을 통해 시술 전후 환자 상태, 의료진의 판단 및 조치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감정 결과의 활용: 의료 분쟁은 전문성이 높아 여러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 여러 기관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