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과 변리사가 공모하여 가짜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67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모 가담자들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 직원과 변리사에게 총 5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공모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공동대표 또는 사용자 책임, 사해행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S 연구기관의 직원인 망 N와 피고 C은 S의 특허정보시스템을 조작하여 존재하지 않는 특허 관리번호를 생성하고, 특허 대리 업무를 맡았던 변리사 피고 G과 공모했습니다. 피고 G은 실제로 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청구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했으며, 피고 C은 이를 결재하고 송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67억 원이 넘는 돈을 V특허법률사무소의 사업용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이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S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 G, I, M, L이 S에 대한 특허비용 횡령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망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M과 선정자들이 한정승인 및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G이 피고 M과 L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전 직원과 변리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 기관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공모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사용자)이 다른 사람(피용자)의 활동에 대해 지시·감독할 관계에 있을 때, 피용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I이 피고 G의 공동대표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I이 실제로는 피고 G의 피고용인에 불과했고, 사업자 계좌도 피고 G이 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 I을 피고 G의 동업자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들이 손해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G과 망 N는 특허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S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력) 이 조항들은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떠안는 것)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한 후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M과 선정자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파산선고도 있었으므로, 망 N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M과 선정자들이 망 N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것을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행위 이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나 전득자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G이 피고 M과 L에게 송금한 돈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송금된 돈이 불법행위 수익의 분배로 보이고, 송금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며, 피고 M과 L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고의적인 횡령 등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공모나 의사의 합치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행위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채무 이행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켰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거나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