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S이 피고 G, C, I, M, L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G와 C는 원고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 I는 피고 G와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M과 L은 망 N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련된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G와 C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I, M, L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G와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M과 선정자들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