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계약금
원고들(망인의 자녀)이 피고 D(망인의 둘째 형 배우자)에게 자신들의 상속 건물 지분을 매도했으나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D가 해당 건물을 피고 E(망인의 큰형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약정 주장과 사해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F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지분 각 1/2을 2012년 1월 30일 피고 D에게 매도하면서 거래가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으나, 피고 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2018년 3월 14일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해당 건물을 피고 E에게 증여한 것이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D에게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 D가 피고 E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매매대금 1,000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고들이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 C가 편의상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정했을 가능성, 그리고 9년 넘게 매매대금 독촉이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D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매매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약정과 같은 계약의 핵심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기록 등)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증명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매매대금 지급 약정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그 증명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매매를 진행했더라도, 매매대금 약정 사실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당사자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의 진정한 목적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후 장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약정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