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관 |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국번 없이 ☎ 132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전화: 02)3476-6515 이메일: aid@legalaid.or.kr |
채권/채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므로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주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증기간·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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